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진비용 (분류번호)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가-1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신장 - 체중 - 두위 |
- 성장이상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두위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두결절과 후두결절을 지나는 최대둘레를 잰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수면사고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추가시1,500원가산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수면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함(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진비용 (분류번호)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가-1(AA154)×58.7%)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신장 - 체중 - 두위 |
- 성장이상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두위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두결절과 후두결절을 지나는 최대둘레를 잰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K-ASQ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10개월 : K-ASQ 10개월용 사용주3) - 11~12개월 : K-ASQ 12개월용 사용 ◇DENVER-II : 의사나 훈련받은 전문가가 실시하고 의사가 상담한다. |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추가시1,500가산)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교육은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진비용 (분류번호)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가-1(AA154)×58.7%)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신장 - 체중 - 두위 |
- 성장이상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두위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두결절과 후두결절을 지나는 최대둘레를 잰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K-ASQ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 개월 : K-ASQ 18 개월용 사용 - 19~20개월 : K-ASQ 20개월용 사용 - 21~22개월 : K-ASQ 22개월용 사용 - 23~24개월 : K-ASQ 24개월용 사용 ◇DENVER-II : 의사나 훈련받은 전문가가 실시하고 의사가 상담한다. |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2종7,5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추가시1,500원)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
- 치아우식증, 결손치
|
가-1(AA100)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과 결손치에 대하여 검사한다. - 탈회치(의심치), 우식치, 치료치, 맹출여부로 구분하여, 상하악 치아수를 기재한다. ◇기타검사로 구강연조직 등을 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 등의 구강연조직질환을 검사한다. ◇보호자에게 덴티폼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잇솔질 교육)과 구강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진비용 (분류번호)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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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그림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신장 - 체중 - 두위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두위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두결절과 후두결절을 지나는 최대둘레를 잰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1개월 : K-ASQ 30개월용 사용 - 32~34개월 : K-ASQ 33개월용 사용 - 35~36개월 : K-ASQ 36개월용 사용 ◇DENVER-II : 의사나 훈련받은 전문가가 실시하고 의사가 상담한다. |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2종7,5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추가시 1,500원)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54~60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진비용 (분류번호)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가-1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신장 - 체중 - 두위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두위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두결절과 후두결절을 지나는 최대둘레를 잰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5개월 : K-ASQ 54개월용 사용 - 56~58개월 : K-ASQ 54, 60개월용 모두 사용하고 의사가 판단 - 59~60개월 : K-ASQ 60개월용 사용 ◇DENVER-II : 의사나 훈련받은 전문가가 실시하고 의사가 상담한다. |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준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추가시1,500원가산)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취학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결손치
|
가-1(A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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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과 결손치에 대하여 검사한다. - 탈회치(의심치), 우식치, 치료치, 맹출여부로 구분하여, 상하악 치아수를 기재한다. ◇기타검사로 구강연조직 등을 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 등의 구강연조직질환을 검사한다. ◇보호자 및 유아에게 덴티폼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잇솔질 교육)과 구강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