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해도 호봉 올라 휴직 30일전에 신청해야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육아휴직을 하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든 우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누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 =아이가 만 1살 미만인 노동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만 1살이 되는 날까지로, 최장 1년이다. 여성이 산후휴가와 연결할 경우 45일을 뺀 10.5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 =부부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신체·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