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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육아휴직해도 호봉 올라 휴직 30일전에 신청해야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육아휴직을 하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든 우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누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

=아이가 만 1살 미만인 노동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만 1살이 되는 날까지로, 최장 1년이다. 여성이 산후휴가와 연결할 경우 45일을 뺀 10.5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

=부부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신체·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인해 아이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과 승급 등은

=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원 지급된다. 휴직한 뒤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월별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호봉승급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도 포함돼 산정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휴직이 끝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

=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면 된다. 휴직 중에 종료예정일을 한 번 연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