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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기

‘6살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기

 

성급한 실효성 논란…질병 조기진단·예방 지도 중요

정희정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신체검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부터 문진을 통해서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 앞서 이번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이자 자가 관리를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유아기가 평생에 걸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기간으로 이 시기의 질환이나 사고는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효성 논란, 아직 이르다


이것은 매우 타당성 있는 이유다. 실제로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비만이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야기시키는 원인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문제는 이 비만이 최근 들어서는 소아들에게서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소아과학회 및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성장도표의 제정을 위해 전국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 측정사업(2005년)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남아의 청소년기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값이 1998년 25~26 kg/m2이던 것이, 2005년 30 kg/m2으로 급증해 소아청소년의 비만 증가 억제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이것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기다. 따라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영양과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아이에게 제공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기 건강


또 한 가지 이번 보건복지부의 영유아기 건강검진사업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영유아에서는 성인에서와 달리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목표질환을 찾는 것보다 운수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육아지도(anticipatory guidance)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2005 사망원인통계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0세 미만 소아의 사망원인을 살펴볼 때 1~9세 사이의 사망원인은 선천성 기형이나 악성 신생물을 제외한 1위, 3위, 5위가 안전사고다.


따라서 보통의 영유아들에게는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인 운수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육아지도(anticipatory guidance)가 그들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무증상 영유아에게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에 혈액이나 소변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영유아 무료검진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저성장이 의심될 경우 그 이후 단계에서 확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본적인 국가사업으로 성인검진처럼 질병확인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더욱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미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건강교육 상담 중 일부 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진표 및 매뉴얼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유야 건강 관련 통계 축적으로 보건 정책 기반 다져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건강교육 상담이 예방적 육아지도(anticipatory guidance)를 넘어서 진단적 평가와 치료적 상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발달 선별검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발달장애’ 조기진단 체계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을 가족의 부담으로만 방치할 경우에는 원래의 장애문제를 넘어서 이차적인 사회적·정서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영유아검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에서의 구체적인 성장, 발달, 영양 및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영유아검진 사업이 향후 국가적인 영유아 관련 건강증진 정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장애나 비만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성장장애나 비만 아동 집단에 저소득계층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검진 이후의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관련 국가 보건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핵심 방향과 잘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시기


즉, ‘성장장애 의심’ 영유아의 경우 현재 확대 시행되고 있는 WIC(Women, Infant & Children·건강한 모자·보건사업) 등과 연계하면 매우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국가의 영유아 관련 보건 정책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고, 또한 본 영유아 검진 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관이 예방적 보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전 국민의 건강 수준 높이는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결론적으로 영유아 검진체계에서의 건강교육 상담은 임상검사 또는 방사선 검사 위주로 구성된 현재 민간 주도의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건강 검진 체계에 공중 보건 및 예방의학적 개념을 강화시킨 국가 검진을 도입한 것으로써,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한는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적은 숫자의 어린이라도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질병검색 위주의 검진보다는 육아상담과 건강교육에 중점을 두어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이나 성인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질병예방 위주의 검진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이 우리나라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나아가서 전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이란

2007년 11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18개월과 5세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시기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4개월의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예방 차원에서 수면자세 교육, 9개월의 경우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해 간단한 구강 교육, 5세의 경우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이 이뤄진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11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 031)440-9141,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02)380-2934,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