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교육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안내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안내


문의전화 : 1577-1000

 
(별표1) 검진 시기별 항목, 검진 가능기간, 비용 및 검사방법 다운로드 버튼
(별표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다운로드 버튼
(별표3) 영유아 건강검지 비용 정산기준 다운로드 버튼
(별지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4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2)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9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3)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18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4)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30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5)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5세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18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7)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5세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8)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4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9)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9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10)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8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1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30개월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1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5세용) 다운로드 버튼
(별지13)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 다운로드 버튼
(별지14)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별지15)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버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진 실시계획의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 및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의 범위, 대상자, 기간 등을 포함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시기, 항목 등

제3조(건강검진의 시기)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에 걸쳐 총 5차례 실시한다. 다만,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과 5세에 실시한다.
제4조(건강검진의 항목 등) ①검진 시기별 건강검진의 항목, 검진 가능기간, 비용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건강교육"은 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사고예방”과 “영양관리”는 매시기에 모두, “수면자세”에 대한 교육은 4개월 검진시, “구강교육”은 9개월 검진시, “취학준비”를 위한 교육은 5세에 각각 추가로 실시한다.
  ③별표 1의 “발달평가 및 상담”은 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4개월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④건강검진 항목별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

제5조(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6조(건강검진의 안내) 공단 등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각 시기별 검진 가능기간을 명시한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표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한다.
제7조(건강검진의 실시) ①제5조에 따른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검진 시기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가능기간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 등이 공단 홈페이지,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및 수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에 앞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고,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2.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3. 검진시기별 발달평가도구 질문지
  ③검진의사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작성한 문진표 등을 참고로 진찰,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8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완료 후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내지 제12호 서식)’를 NCR 용지 또는 전산 출력 등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하고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NCR 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검진 결과를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서식 제13호)”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검진결과 정밀 검사를 요하는 자에게는 해당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검진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검진결과를 수검자 등에 교부한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이 관리되도록 하고 변경된 최종 검진결과와 그 사유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통보한 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결과를 공단이 제공한 청구프로그램에 의거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에 검진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강검진 비용

제9조(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계획이나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건강검진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 등이 제공한 전산청구프로그램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2.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3.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4.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②공단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이 청구한 건강검진 비용을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공단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정산기준(별표 3)’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검진 비용의 환수) ①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가 신청하였거나 건강검진 비용을 받은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게 한 때
  3. 건강검진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4.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이 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제12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검진 결과의 활용에 대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동의서를 보관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자의 건강 및 질병통계를 매년 생산하여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에 동의한 수검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하여 「지역보건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3조(영유아건강검진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진단의 대상자 및 검사항목의 선정, 건강진단의 방법 등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건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영유아건강검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등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